보행로로 차량 돌진해 50대 여성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입력 2024.05.07 (17:32) 수정 2024.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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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외제 차량을 몰다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던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현장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재 동승자인 아내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충격으로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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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17:32:36
    • 수정2024-05-07 17:35:31
    사회
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외제 차량을 몰다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던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현장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재 동승자인 아내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충격으로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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