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입력 2024.05.07 (19:55)
수정 2024.05.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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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7월부터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6백여 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만 0살에서 2살까지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6백여 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만 0살에서 2살까지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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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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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7 19:55:26
- 수정2024-05-07 20:12:25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7월부터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6백여 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만 0살에서 2살까지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6백여 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만 0살에서 2살까지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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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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