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필로폰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5.07 (21:49)
수정 2024.05.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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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7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94년에도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94년에도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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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필로폰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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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7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94년에도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94년에도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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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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