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입 다물게” 롤스로이스男 등 협박해 5억 뜯어낸 30만 유튜버

입력 2024.05.08 (07:27) 수정 2024.05.08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제도와 별개로 자신이 직접 처벌해주겠다며 '사적 제재'를 내세운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범죄 관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 등을 협박해 모두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폭행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공분을 낳은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30대 남성 A 씨.

['사적 제재' 유튜브 채널 운영자 : "마약을 유통했던 사람의 제보예요. 자기가 'OO에게 약을 건네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른바 '사적 제재' 관련 영상이 주로 올라오는 이 채널의 구독자는 30만 명에 이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 B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신 씨와 B 씨 사이의 친분, 그리고 B 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해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A씨는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의 혐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명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30대 남성은 성범죄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주면 입 다물게” 롤스로이스男 등 협박해 5억 뜯어낸 30만 유튜버
    • 입력 2024-05-08 07:27:18
    • 수정2024-05-08 13:17:02
    뉴스광장
[앵커]

사법제도와 별개로 자신이 직접 처벌해주겠다며 '사적 제재'를 내세운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범죄 관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 등을 협박해 모두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폭행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공분을 낳은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30대 남성 A 씨.

['사적 제재' 유튜브 채널 운영자 : "마약을 유통했던 사람의 제보예요. 자기가 'OO에게 약을 건네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른바 '사적 제재' 관련 영상이 주로 올라오는 이 채널의 구독자는 30만 명에 이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 B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신 씨와 B 씨 사이의 친분, 그리고 B 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해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A씨는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의 혐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명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30대 남성은 성범죄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