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입력 2024.05.08 (08:47)
수정 2024.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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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전자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의 184만 사업자의 경우,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됐으며,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청 제공]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전자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의 184만 사업자의 경우,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됐으며,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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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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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8 08:47:09
- 수정2024-05-08 08:52:34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전자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의 184만 사업자의 경우,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됐으며,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청 제공]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전자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의 184만 사업자의 경우,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됐으며,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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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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