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특별법 개정안 지체 말아야”

입력 2024.05.08 (11:44) 수정 2024.05.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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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비참함에 절망하며 남긴 그녀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 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동료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를 하지 말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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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비참함에 절망하며 남긴 그녀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 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동료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를 하지 말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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