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 국민의힘 당사 난입했던 대진연 회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5.08 (18:38) 수정 2024.05.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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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오늘(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3월 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진연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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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사퇴” 국민의힘 당사 난입했던 대진연 회원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05-08 18:38:30
    • 수정2024-05-08 18:59:06
    사회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오늘(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3월 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진연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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