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석방 “거짓말로 사건 만든 조작 검찰 범죄 밝혀질 것”

입력 2024.05.08 (20:22) 수정 2024.05.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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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8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축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검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고, 본인이 1심 판사와 검사를 욕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선 “구치소에서 사적으로 가족하고 한 이야기를 검찰이 흘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7천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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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보석 석방 “거짓말로 사건 만든 조작 검찰 범죄 밝혀질 것”
    • 입력 2024-05-08 20:22:39
    • 수정2024-05-08 20:23:21
    사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8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축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검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고, 본인이 1심 판사와 검사를 욕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선 “구치소에서 사적으로 가족하고 한 이야기를 검찰이 흘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7천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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