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성별 정정 위한 성전환 수술 강제는 위헌”
입력 2024.05.08 (21:49)
수정 2024.05.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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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그동안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의 확고한 성 정체성, 목소리와 용모,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그동안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의 확고한 성 정체성, 목소리와 용모,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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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성별 정정 위한 성전환 수술 강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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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8 21:49:50
- 수정2024-05-08 21:52: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그동안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의 확고한 성 정체성, 목소리와 용모,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그동안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의 확고한 성 정체성, 목소리와 용모,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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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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