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최대 15만 원
입력 2024.05.09 (11:01)
수정 2024.05.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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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입양 등록을 하면, 동물 한 마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진료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달 안에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등을 갖춰, 홍천군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입양 등록을 하면, 동물 한 마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진료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달 안에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등을 갖춰, 홍천군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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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최대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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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1:01:01
- 수정2024-05-09 11:50:25
홍천군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입양 등록을 하면, 동물 한 마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진료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달 안에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등을 갖춰, 홍천군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입양 등록을 하면, 동물 한 마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진료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달 안에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등을 갖춰, 홍천군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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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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