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중 추가된 혐의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9일) "광주 북부경찰서의 한 조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혐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광주 북부경찰서장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조사관이 편의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입건된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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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피의자 추가 혐의 미고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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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4:23:36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중 추가된 혐의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9일) "광주 북부경찰서의 한 조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혐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광주 북부경찰서장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조사관이 편의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입건된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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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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