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해 전세 대출금 21억 가로챈 일당 기소

입력 2024.05.09 (18:01) 수정 2024.05.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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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2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2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허위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전세 계약서 등만 첨부하면 '청년 전·월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연 1.5% 금리)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불구속기소 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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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계약해 전세 대출금 21억 가로챈 일당 기소
    • 입력 2024-05-09 18:01:47
    • 수정2024-05-09 18:06:09
    사회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2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2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허위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전세 계약서 등만 첨부하면 '청년 전·월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연 1.5% 금리)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불구속기소 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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