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빵류 3종 회수
입력 2024.05.09 (20:08)
수정 2024.05.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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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를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 3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팔레' 세트 제품 2개(소비기한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와 '호두브라우니' 1개(소비기한 2024년 6월 20일~9월 28일) 등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팔레' 세트 제품 2개(소비기한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와 '호두브라우니' 1개(소비기한 2024년 6월 20일~9월 28일) 등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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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빵류 3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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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20:08:56
- 수정2024-05-09 20:10:0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를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 3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팔레' 세트 제품 2개(소비기한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와 '호두브라우니' 1개(소비기한 2024년 6월 20일~9월 28일) 등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팔레' 세트 제품 2개(소비기한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와 '호두브라우니' 1개(소비기한 2024년 6월 20일~9월 28일) 등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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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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