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빵류 3종 회수

입력 2024.05.09 (20:08) 수정 2024.05.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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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를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 3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팔레' 세트 제품 2개(소비기한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와 '호두브라우니' 1개(소비기한 2024년 6월 20일~9월 28일) 등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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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빵류 3종 회수
    • 입력 2024-05-09 20:08:56
    • 수정2024-05-09 20:10:0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를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 3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쇼콜라팔레' 세트 제품 2개(소비기한 2024년 7월 24일~11월 2일)와 '호두브라우니' 1개(소비기한 2024년 6월 20일~9월 28일) 등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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