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 찬조금’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 원
입력 2024.05.10 (10:01)
수정 2024.05.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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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 유력 후보자로 보도됐기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 유력 후보자로 보도됐기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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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에 찬조금’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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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10:01:36
- 수정2024-05-10 10:33: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 유력 후보자로 보도됐기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 유력 후보자로 보도됐기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로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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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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