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지표 독립 신설

입력 2024.05.10 (15:09) 수정 2024.05.10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로 반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소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지표 독립 신설
    • 입력 2024-05-10 15:09:31
    • 수정2024-05-10 15:13:39
    경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로 반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소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