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감사로 또 충돌…“불법 감사”·“적법 진행”

입력 2024.05.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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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오늘(10일)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 문제로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가 충돌했습니다.

■ 어도어 "이사회 앞두고 '불법 감사'…업계 관행일뿐"

어도어는 오늘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의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 시간이 끝난 어제 저녁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 안에서 업무 중이던 A 씨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강압적인 감사 행위는 분명한 업무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감사팀이 문제로 삼은 건 A 씨와 어도어간 계약관계입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직원인 A 씨가 뉴진스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며 광고주에게서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어도어는 "이런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하이브에도 지난 2월 이미 공유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문제 삼는 건, A 씨가 어도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서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 주장과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경영진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하이브 "A 씨에게 수억 원대 부당이득 흘러가…감사 적법 진행"

하이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도어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 반 만에 하이브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A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민희진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민 대표가 이를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측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A 씨가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였고, 이후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저녁 7시부터 감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가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A 씨의 집 안에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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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어도어, 감사로 또 충돌…“불법 감사”·“적법 진행”
    • 입력 2024-05-10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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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오늘(10일)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 문제로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가 충돌했습니다.

■ 어도어 "이사회 앞두고 '불법 감사'…업계 관행일뿐"

어도어는 오늘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의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 시간이 끝난 어제 저녁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 안에서 업무 중이던 A 씨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강압적인 감사 행위는 분명한 업무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감사팀이 문제로 삼은 건 A 씨와 어도어간 계약관계입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직원인 A 씨가 뉴진스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며 광고주에게서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어도어는 "이런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하이브에도 지난 2월 이미 공유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문제 삼는 건, A 씨가 어도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서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 주장과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경영진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하이브 "A 씨에게 수억 원대 부당이득 흘러가…감사 적법 진행"

하이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도어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 반 만에 하이브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A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민희진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민 대표가 이를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측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A 씨가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어제 저녁 6시였고, 이후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저녁 7시부터 감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가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A 씨의 집 안에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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