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의사 등 4만 2천여 명 “의대 증원 부당” 탄원서 법원 제출
입력 2024.05.10 (16:01)
수정 2024.05.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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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협회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 20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의사 회원 2만 730명과 의과대학생 천 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 69명입니다.
의협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는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협회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 20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의사 회원 2만 730명과 의과대학생 천 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 69명입니다.
의협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는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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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의사 등 4만 2천여 명 “의대 증원 부당” 탄원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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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16:01:38
- 수정2024-05-10 16:03:38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협회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 20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의사 회원 2만 730명과 의과대학생 천 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 69명입니다.
의협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는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협회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등 4만 2천 20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의사 회원 2만 730명과 의과대학생 천 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 69명입니다.
의협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는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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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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