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급식소 등 5곳 적발”

입력 2024.05.10 (17:10) 수정 2024.05.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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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급식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 종사자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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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급식소 등 5곳 적발”
    • 입력 2024-05-10 17:10:23
    • 수정2024-05-10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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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급식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 종사자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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