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도주한 불법 체류 외국인, 18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4.05.10 (17:39)
수정 2024.05.10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됐다가 지구대에서 도주한 네팔 국적 불법체류자가 1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네팔인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찰은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취 소란을 피우던 A 씨가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했습니다.
지구대로 이송된 A 씨는 밤 10시 반쯤 사건 처리로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18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지인의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네팔인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찰은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취 소란을 피우던 A 씨가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했습니다.
지구대로 이송된 A 씨는 밤 10시 반쯤 사건 처리로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18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지인의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구대서 도주한 불법 체류 외국인, 18시간 만에 검거
-
- 입력 2024-05-10 17:39:25
- 수정2024-05-10 17:41:38
경찰에 검거됐다가 지구대에서 도주한 네팔 국적 불법체류자가 1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네팔인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찰은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취 소란을 피우던 A 씨가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했습니다.
지구대로 이송된 A 씨는 밤 10시 반쯤 사건 처리로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18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지인의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네팔인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찰은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취 소란을 피우던 A 씨가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했습니다.
지구대로 이송된 A 씨는 밤 10시 반쯤 사건 처리로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18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지인의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최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