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채식 김밥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05.10 (18:15) 수정 2024.05.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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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채식 김밥이 판매 중지,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비프레시’가 제조한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220g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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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채식 김밥 판매 중단·회수
    • 입력 2024-05-10 18:15:34
    • 수정2024-05-10 18:17:30
    사회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채식 김밥이 판매 중지,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비프레시’가 제조한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220g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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