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한 차례 더 연장…조만간 결론
입력 2024.05.10 (18:41)
수정 2024.05.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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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불법 의혹’ 관련 감사와 관련해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첫 감사로, 현재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국민감사에 착수해 1년 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6번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1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불법 의혹’ 관련 감사와 관련해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첫 감사로, 현재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국민감사에 착수해 1년 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6번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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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한 차례 더 연장…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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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18:41:37
- 수정2024-05-10 18:45:07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불법 의혹’ 관련 감사와 관련해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첫 감사로, 현재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국민감사에 착수해 1년 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6번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1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불법 의혹’ 관련 감사와 관련해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첫 감사로, 현재 주심인 김영신 감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국민감사에 착수해 1년 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6번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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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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