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제출…다음 주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입력 2024.05.10 (19:23)
수정 2024.05.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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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10일)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0일)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초의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0일)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초의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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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19:23:33
- 수정2024-05-10 20:09:45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10일)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0일)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초의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0일)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초의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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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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