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배달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에게도 확장돼야”

입력 2024.05.10 (21:20) 수정 2024.05.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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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더 넓게, 더 높게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재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월평균 약 381만 원을 벌고, 약 95만 원을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월 실 급여는 286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지부장은 “이는 1주에 6일 이상,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할 때 가능한 액수”라며 “주 72시간 수준의 총 근무시간을 보수로 나눌 경우, 배달노동자 시급은 9,500원대로 계산돼 최저임금 미달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정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에 1.5배 할증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법정 근로자보다 배달노동자의 보수는 더 낮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떨어진 현재는 더 악화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이미 ‘차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수 없는 노동자에 한해 도급 임금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로 해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화물의 안전운임제 같은 건당 임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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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배달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에게도 확장돼야”
    • 입력 2024-05-10 21:20:46
    • 수정2024-05-10 21:31:57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더 넓게, 더 높게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재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월평균 약 381만 원을 벌고, 약 95만 원을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월 실 급여는 286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지부장은 “이는 1주에 6일 이상,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할 때 가능한 액수”라며 “주 72시간 수준의 총 근무시간을 보수로 나눌 경우, 배달노동자 시급은 9,500원대로 계산돼 최저임금 미달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정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에 1.5배 할증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법정 근로자보다 배달노동자의 보수는 더 낮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떨어진 현재는 더 악화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이미 ‘차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수 없는 노동자에 한해 도급 임금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로 해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화물의 안전운임제 같은 건당 임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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