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장모 살해한 50대 외국인 징역형
입력 2024.05.10 (21:48)
수정 2024.05.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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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는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는 잔소리에 화가 나 7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는 잔소리에 화가 나 7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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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에 장모 살해한 50대 외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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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21:48:25
- 수정2024-05-10 21:50:10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05/10/40_7960976.jpg)
대전고법 형사1부는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는 잔소리에 화가 나 7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는 잔소리에 화가 나 7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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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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