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로 도주한 억대 사기범 국내 압송…“아프리카 송환 첫 사례”

입력 2024.05.11 (10:17) 수정 2024.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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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약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물고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해외로 도주한 상태여서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세네갈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A 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그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 씨의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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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1 10:17:02
    • 수정2024-05-11 10:21:43
    사회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약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물고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해외로 도주한 상태여서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세네갈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A 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그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 씨의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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