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
입력 2024.05.11 (17:04)
수정 2024.05.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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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대생과 의사 등 4만여 명도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대생과 의사 등 4만여 명도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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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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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1 17:04:21
- 수정2024-05-11 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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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대생과 의사 등 4만여 명도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대생과 의사 등 4만여 명도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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