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비·신혼 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4.05.13 (10:21)
수정 2024.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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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출액에 따라 연간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대구안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이자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출액에 따라 연간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대구안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이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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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예비·신혼 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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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3 10:21:15
- 수정2024-05-13 11:04:04
대구시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출액에 따라 연간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대구안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이자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가입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출액에 따라 연간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대구안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이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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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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