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으로 62년 만에 변경

입력 2024.05.13 (12:54) 수정 2024.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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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문화재'의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의 공식 용어와 분류 체계가 바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17일을 기해 공식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 같은 용어와 분류체계 변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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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으로 62년 만에 변경
    • 입력 2024-05-13 12:54:20
    • 수정2024-05-13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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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문화재'의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의 공식 용어와 분류 체계가 바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17일을 기해 공식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 같은 용어와 분류체계 변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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