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남성 상대 수억 뜯어낸 여성 징역 3년
입력 2024.05.13 (23:28)
수정 2024.05.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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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재료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겨 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재료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겨 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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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팅앱 남성 상대 수억 뜯어낸 여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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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3 23:28:45
- 수정2024-05-13 23:41:24
울산지방법원은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재료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겨 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재료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겨 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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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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