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입력 2024.05.14 (10:04) 수정 2024.05.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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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9일, A·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면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평가액 비례율이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추진위는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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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4 10:04:31
    • 수정2024-05-14 10:13:42
    사회
합리적인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9일, A·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면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평가액 비례율이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추진위는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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