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입력 2024.05.14 (10:04)
수정 2024.05.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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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9일, A·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면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평가액 비례율이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추진위는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9일, A·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면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평가액 비례율이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추진위는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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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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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4 10:04:31
- 수정2024-05-14 10:13:42
합리적인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9일, A·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면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평가액 비례율이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추진위는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9일, A·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면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 씨와 B 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평가액 비례율이 증가했고, A 씨와 B 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을 희망했습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A 씨와 B 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추진위는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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