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면 이의 제기 불가”…권익위, 지자체 안내 명문화 권고

입력 2024.05.14 (10:25) 수정 2024.05.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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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전통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2백만 원을 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의 제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감경된 과태료를 낸 경우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해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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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4 10:25:59
    • 수정2024-05-14 10:27:56
    정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전통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2백만 원을 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의 제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감경된 과태료를 낸 경우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해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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