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악성 청구 대응”
입력 2024.05.14 (12:54)
수정 2024.05.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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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A 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A 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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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악성 청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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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4 12:54:49
- 수정2024-05-14 12:57: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A 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A 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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