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뇌물 등’ 김성태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5.14 (17:09) 수정 2024.05.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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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혜를 바라고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대북 송금에 가담하고 증거를 없앴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접견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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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에 뇌물 등’ 김성태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4-05-14 17:09:51
    • 수정2024-05-14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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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혜를 바라고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대북 송금에 가담하고 증거를 없앴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접견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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