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행위 금지
입력 2024.05.15 (19:36)
수정 2024.05.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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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가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취사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최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 주차장 내 금지 행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최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 주차장 내 금지 행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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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의회,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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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5 19:36:39
- 수정2024-05-15 19:43:19
양양군의회가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취사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최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 주차장 내 금지 행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최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 주차장 내 금지 행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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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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