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 붙잡혀
입력 2024.05.16 (07:46)
수정 2024.05.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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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15일) 9시쯤,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과 부딪힌 뒤 2km가량을 달아나다 또 다른 차량과 추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15일) 9시쯤,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과 부딪힌 뒤 2km가량을 달아나다 또 다른 차량과 추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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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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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07:46:45
- 수정2024-05-16 08:13:31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plaza/2024/05/16/80_7964426.jpg)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15일) 9시쯤,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과 부딪힌 뒤 2km가량을 달아나다 또 다른 차량과 추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15일) 9시쯤,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과 부딪힌 뒤 2km가량을 달아나다 또 다른 차량과 추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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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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