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가부 폐지는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 때문”…UN 심의서 답변

입력 2024.05.16 (09:56) 수정 2024.05.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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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유엔(UN) 측 질의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UN 측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또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한국 측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형법상 강간죄 개정,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조치를 두고 발의된 법안 간 차이가 있고 건설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낙태에 대한 안전한 접근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 과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과 권익 수준을 따지고 개선점을 살피기 위해 나라 별로 심의를 벌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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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6 09:56:55
    • 수정2024-05-16 10:10:18
    사회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유엔(UN) 측 질의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UN 측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또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한국 측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형법상 강간죄 개정,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조치를 두고 발의된 법안 간 차이가 있고 건설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낙태에 대한 안전한 접근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 과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과 권익 수준을 따지고 개선점을 살피기 위해 나라 별로 심의를 벌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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