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유튜버 ‘보복 살인죄’ 적용…오늘 송치
입력 2024.05.16 (09:57)
수정 2024.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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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와 평소 갈등을 빚어온 점과 범행 수법,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와 평소 갈등을 빚어온 점과 범행 수법,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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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살해 유튜버 ‘보복 살인죄’ 적용…오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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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09:57:11
- 수정2024-05-16 11:02:58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와 평소 갈등을 빚어온 점과 범행 수법,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와 평소 갈등을 빚어온 점과 범행 수법,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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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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