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밤 결정

입력 2024.05.16 (10:31) 수정 2024.05.16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됩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46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밤 결정
    • 입력 2024-05-16 10:31:45
    • 수정2024-05-16 10:36:08
    사회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됩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46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