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대생 측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대생 측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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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의료개혁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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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17:44:20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대생 측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6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대생 측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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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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