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예천 폭우 책임 관련 군수·경찰서장 불입건 결정

입력 2024.05.16 (18:56) 수정 2024.05.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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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 내린 극한 호우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아온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예천군에 내린 폭우로 다발적인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로가 붕괴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사유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방점을 두지 않고 당연히 했던 조치들을 쭉 나열하고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하며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고,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의 부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예천군에 263.5mm 폭우가 내리는 등 경북 북부에서만 호우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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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6 18:56:48
    • 수정2024-05-16 22:12:53
    사회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 내린 극한 호우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아온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예천군에 내린 폭우로 다발적인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로가 붕괴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사유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방점을 두지 않고 당연히 했던 조치들을 쭉 나열하고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하며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고,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의 부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예천군에 263.5mm 폭우가 내리는 등 경북 북부에서만 호우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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