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교권 보호” 1년…얼마나 나아졌나?

입력 2024.05.16 (20:05) 수정 2024.05.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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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우리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허철 경남교총 교직국장과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경남교총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요.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교사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떠십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답변]

교권 사법들이 개정되고 현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은 변화의 체감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교총에서 11,320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7.5%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당 악성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시는 학부모들은 교권 사법이 개정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동학대, 정서학대라는 부분과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부분들이 경계성들이 모호하다 보니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아직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최근에 접수된 것 중에 한 도내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에서 지도하다가 약간 언성이 올라갔고 그러다 다음 수업 종이 울려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니까 일단 나가자고 하면서 그냥 손을 대고 이끌어 나가는 와중에서 애가 버텨버리다 보니 손이 약간 미끄러워서 목까지 손이 올라가서 베였습니다.

그거를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폭행했다, 체벌을 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해버렸고요.

이것도 애매한 게 법적으로는 이게 진짜 때린 건지 아니면 선생님 주장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판단이 안 되다 보니 보통 어떻게 추정하느냐면은 접촉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손에 몸이 닿은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 검찰에서는 이거를 신체 학대로 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벌금 천만 원과 1년간 취업 제한을 줘버렸거든요.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고 검찰에서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이럴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선생님이 여학생이 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단한 생활지도를 했고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가방을 두고 가버렸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가방을 두고 갔으니까 가방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니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생 오빠와 엄마가 학교를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고등학생 오빠가 교무실로 들어와서 선생님은 밀쳐버려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혀서 경추하고 척추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와서 학생을 고소할 거냐라고 묻고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게 어떠냐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의 교직 사회의 분위기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생님이 학생을 또는 학부모를 고소, 고발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올해 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새로 도입된 교권 보호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답변]

적지 않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교총이나 이런 데 가입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다시 저희 쪽으로 상담 전화가 오지만 아무 데도 가입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무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고가 성립되려면 상대를 처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고소, 고발해야 하는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난 아이가 그렇게 말해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무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사실 교권이 존중받고 안착 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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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교권 보호” 1년…얼마나 나아졌나?
    • 입력 2024-05-16 20:05:10
    • 수정2024-05-16 20:16:38
    뉴스7(창원)
[앵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우리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허철 경남교총 교직국장과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경남교총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요.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교사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떠십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답변]

교권 사법들이 개정되고 현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은 변화의 체감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교총에서 11,320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7.5%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당 악성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시는 학부모들은 교권 사법이 개정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동학대, 정서학대라는 부분과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부분들이 경계성들이 모호하다 보니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아직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최근에 접수된 것 중에 한 도내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에서 지도하다가 약간 언성이 올라갔고 그러다 다음 수업 종이 울려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니까 일단 나가자고 하면서 그냥 손을 대고 이끌어 나가는 와중에서 애가 버텨버리다 보니 손이 약간 미끄러워서 목까지 손이 올라가서 베였습니다.

그거를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폭행했다, 체벌을 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해버렸고요.

이것도 애매한 게 법적으로는 이게 진짜 때린 건지 아니면 선생님 주장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판단이 안 되다 보니 보통 어떻게 추정하느냐면은 접촉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손에 몸이 닿은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 검찰에서는 이거를 신체 학대로 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벌금 천만 원과 1년간 취업 제한을 줘버렸거든요.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고 검찰에서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이럴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선생님이 여학생이 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단한 생활지도를 했고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가방을 두고 가버렸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가방을 두고 갔으니까 가방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니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생 오빠와 엄마가 학교를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고등학생 오빠가 교무실로 들어와서 선생님은 밀쳐버려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혀서 경추하고 척추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와서 학생을 고소할 거냐라고 묻고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게 어떠냐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의 교직 사회의 분위기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생님이 학생을 또는 학부모를 고소, 고발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올해 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새로 도입된 교권 보호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답변]

적지 않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교총이나 이런 데 가입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다시 저희 쪽으로 상담 전화가 오지만 아무 데도 가입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무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고가 성립되려면 상대를 처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고소, 고발해야 하는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난 아이가 그렇게 말해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무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사실 교권이 존중받고 안착 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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