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장 해임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4.05.16 (20:20)
수정 2024.05.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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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추행한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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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교장 해임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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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20:20:21
- 수정2024-05-16 20:36:53
여교사를 성추행한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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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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