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식사’ 윤영숙 도의원 공개 경고
입력 2024.05.16 (21:47)
수정 2024.05.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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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과태료 백만 원을 물게 된 윤영숙 의원에게 '공개 경고'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전북체육회 간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등과 식사를 했고, 음식값 13만여 원은 체육회 간부가 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17)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전북체육회 간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등과 식사를 했고, 음식값 13만여 원은 체육회 간부가 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17)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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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식사’ 윤영숙 도의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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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21:47:41
- 수정2024-05-16 21:52:18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과태료 백만 원을 물게 된 윤영숙 의원에게 '공개 경고'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전북체육회 간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등과 식사를 했고, 음식값 13만여 원은 체육회 간부가 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17)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전북체육회 간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등과 식사를 했고, 음식값 13만여 원은 체육회 간부가 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17)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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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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