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 노동청 직권 조사 착수
입력 2024.05.16 (22:07)
수정 2024.05.16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인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를 면담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인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를 면담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 노동청 직권 조사 착수
-
- 입력 2024-05-16 22:07:24
- 수정2024-05-16 22:14:10
KBS가 보도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인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를 면담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부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인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를 면담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