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불법 승합차 영업 2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5.17 (08:00)
수정 2024.05.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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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은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우고 영업한 혐의로 50대 기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부산역 등에서 본인 소유의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워 20여 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객 등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부산역 등에서 본인 소유의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워 20여 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객 등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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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서 불법 승합차 영업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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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7 08:00:18
- 수정2024-05-17 08:43:49
부산 동부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은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우고 영업한 혐의로 50대 기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부산역 등에서 본인 소유의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워 20여 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객 등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부산역 등에서 본인 소유의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워 20여 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객 등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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