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오늘 첫발…“오늘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입력 2024.05.17 (09:57)
수정 2024.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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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화재라는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식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뉘는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 관습, 민간 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오늘(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식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뉘는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 관습, 민간 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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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화재라는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식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뉘는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 관습, 민간 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오늘(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식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뉘는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 관습, 민간 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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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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