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24.05.17 (10:00) 수정 2024.05.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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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 비자금 조성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 계좌로 급여를 허위지급한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의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태광CC가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태광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김 전 의장의 범죄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1년 이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건강 등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황제 보석'논란 끝에 재구속,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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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
    • 입력 2024-05-17 10:00:36
    • 수정2024-05-17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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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 비자금 조성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 계좌로 급여를 허위지급한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의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태광CC가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태광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김 전 의장의 범죄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1년 이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건강 등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황제 보석'논란 끝에 재구속,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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