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통해 식품·의료제품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 적발”
입력 2024.05.17 (10:53)
수정 2024.05.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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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의료 제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료제품 불법 유통 사례 중에는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이(230건) 가장 많았으며, 천자침 등 의료기기(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13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크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7건) 등이,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5건)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테무 홈페이지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료제품 불법 유통 사례 중에는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이(230건) 가장 많았으며, 천자침 등 의료기기(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13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크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7건) 등이,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5건)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테무 홈페이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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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 등 통해 식품·의료제품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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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7 10:53:54
- 수정2024-05-17 10:56:10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의료 제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료제품 불법 유통 사례 중에는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이(230건) 가장 많았으며, 천자침 등 의료기기(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13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크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7건) 등이,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5건)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테무 홈페이지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료제품 불법 유통 사례 중에는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이(230건) 가장 많았으며, 천자침 등 의료기기(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13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크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7건) 등이,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5건)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테무 홈페이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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