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

입력 2024.05.17 (14:00) 수정 2024.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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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협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2천 명 증원 근거는 없다”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서, 회의록은 ‘2천 명’이 선포된 날의 것만 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고,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 과정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의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학칙 개정과 결과, 교육부 공문 등이 요구 자료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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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7 14:00:39
    • 수정2024-05-17 14:01:35
    사회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협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2천 명 증원 근거는 없다”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서, 회의록은 ‘2천 명’이 선포된 날의 것만 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고,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 과정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의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학칙 개정과 결과, 교육부 공문 등이 요구 자료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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