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4.05.17 (18:40) 수정 2024.05.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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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 씨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구속 1년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라 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 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올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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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증권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 입력 2024-05-17 18:40:03
    • 수정2024-05-17 18:40:55
    사회
‘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 씨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구속 1년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라 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 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올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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